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실의 굵기를 말할 때 쓰는 '수' 라는 단위는 대체 뭘까?

수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단위 중량당 뽑아낼 수 있는 실의 길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가 적을 수록 두꺼운 실이 된다.

번수라고도 부르고 영어로 yarn(실) count (cf. English cotton yarn number)라고 부른다.
번수는 차례, 번호할 때의 번(番) 자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는 차례로 매긴 굵기 값을 의미한다.

18~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Imperial Unit 을 쓰면 Ne(Number english)로 적고
1파운드 당 840야드의 실타래가 몇개가 나오는지를 의미한다.

Metric Unity 을 쓰면 Nm(Number metric)로 적고
1kg 당 몇 km의 실이 뽑히는지를 의미한다.
(제발 통일 좀..!)

한국에서는 영국식 면번수를 사용한다.

굵은 실로 만든 원단은 무섭고 억세고, 얇은 실은 가볍고 부드럽다.

캔버스 같은 원단은 보통 10수,
티셔츠들이 20수 내외,
30-40수 정도면 실키한 감각에 가깝다고 한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금융권 구분은 어떻게 하는걸까?

Roy Lichtenstein style pop art of a stone bank under a blue sky with floating Roman numerals I, II, III.

핵심 기준은 은행법의 적용 여부라고 한다.
편의상 사용하는 분류이지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한다.
흔히 제1, 2, 3 금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제3금융권은 제도권 밖의 사금융 기관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대부업체가 해당.

은행법이 적용되면 국가의 감독 아래 운영되어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다.
돈을 다룰 때 중요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는 낮고 대신 대출 조건 등이 까다롭다.

제2금융권도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파킹통장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CMA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필요한 정보는 은행 이용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금융권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는 준수해야한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적인 대부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미니 에세이에 대해서

  종이에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꾸준히 뭘 하면 좋을까요? 요즘 세상은 질문도 답도 많은 시대다. 나의 '생산성 알약'을 찾아다니는 여정도 그런 시대적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앎이 앎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나도 뭔가 달려져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