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준은 은행법의 적용 여부라고 한다.
편의상 사용하는 분류이지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한다.
흔히 제1, 2, 3 금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제3금융권은 제도권 밖의 사금융 기관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대부업체가 해당.
은행법이 적용되면 국가의 감독 아래 운영되어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다.
돈을 다룰 때 중요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는 낮고 대신 대출 조건 등이 까다롭다.
제2금융권도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파킹통장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CMA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필요한 정보는 은행 이용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금융권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는 준수해야한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적인 대부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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